J-1에서 H-1b로 Transfer 시 고려해야 할 것?[급질]

  • #477193
    작은오빠 216.***.95.64 2592

    답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조금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영주권을 위해 J-waiver 승인 후에 I-140(NIW)신청했고요 I-485는 조만간 신청할 예정입니다, J-1비자는 약 6개월 후 만료됩니다.

    만약 제가 회사로 옮겨간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4월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J-1(학교)에서 회사의 H (쿼터가 한정된 경우 로또 운이 따라야 겠지만)로 옮겨 갈 경우 비자 스템프를 위해 굳이 한국에 인터뷰 방문을 꼭 해야되는지요?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J-1에서 H 비자로 전환은 되지 않는지요?
    학교와 같이 쿼더의 한정이 없는 H로 전환하면 좋을련만 그런 사정은 안되어서요.

    2. 그리고 만약 H 로 전환가능하다면 H 비자 스템프 등이 없어도 이미 진행중인 영주권 프로세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어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선배님의 경험담을 기다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잘모르지만 71.***.59.72

      H 로또 당첨되시면 6월부터 10월1일까지는 어떻게 신분을 유지하실 건가요? EAD를 신청하시게 되나요? 당분간 미국에만 계속계실거면 J waiver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여 J에서 H로 change of status가 될 겁니다. 그런데 140/485등이 신청중이실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cos에 있어 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작은오빠 74.***.125.186

      예 485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나 조만간 신청 후 EAD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J waiver는 이미 승인되었으며 작년 12월에 I-140(NIW)신청들어갔습니다.
      EAD로 영주권 승인까지 버티려니 마음이 불안해서 그럽니다.

    • 잘모르지만 71.***.59.72

      미국내에 계실 거면 stamp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H petition 승인나고 i-797받으시면 그것으로 체류신분이 확인되시니까 괜찮을 겁니다.

    • 마음만 부자 146.***.48.128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 stamp는 출입국에 필요한 것이고, H1B approval notice는 체류 신분에 관한 것으로 약간 혼동을 하고 계신듯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적어보면, 미국 밖으로 나갈 일이 없으시다면, 굳이 한국에 가서 비자 stamp를 받을 필요가 없고, 외국여행이 꼭 필요하다면 여권에 적법한 Visa stamp가 있어야 겠지요. 그리고, 적법한 Visa stamp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Visa에 대한 approval notice나 관련 서류들이 필요하지요.

    • 소리네 72.***.215.199

      J1 신분에서 waiver를 받으면 J1이기 때문에 있는 제약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I-140/I-485를 신청해도 H1B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글님의 경우에 H1B를 받는데는, J1 신분이나 I-140/I-485 신청과는 상관없이, 체류기간에 공백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원래 H1B로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COS)을 하려면, 기존의 체류기간이 H1B가 시작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원글님의 경우에 J-1 비자 스탬프가 아니라 체류신분이 7월쯤에 만료되는 것이라면, 이때부터 H1B가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 체류신분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H1B로 체류신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에 H1B Petition만 신청을 하고 (이 신청은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 해도 됩니다.), 일단 한국/캐나다/멕시코 등으로 출국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만약 당분간 I-485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7월 이전에 출국해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9월 21일 이후에 H1B 신분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만약 곧 I-485를 신청한다면 AOS Pending 상태로서, 기존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즉, 7월 이후에도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 EAD card를 받으면, 그것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H1B petition은 승인받을 수 있지만, 위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H1B로 체류신분 변경 (COS)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H1B 체류신분을 받고 싶으면,
      먼저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AP)를 받은 후 (AP가 없이 출국하면 이미 신청한 I-485가 무효로 되므로) , 위와 마찬가지로 일단 출국해서 (한국/캐나다/멕시코 등)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 a.k.a. 한솔아빠

    • 작은오빠 216.***.95.64

      자세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