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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펜딩 중인 숙련공 Eb3입니다.
NSC, Pd는 2005년 8월, Rd는 2007년 8월2일입니다.
요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불황인데요 저의 스폰서 역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당운영이 않되어 가게를 곧 팔아치울것 같습니다
다른 스폰서를 구하는게 최선이겠지만 이곳에는 한국 식당도 몇개 없어 스폰서 구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지금의 스폰서가 가게를 인수 할 주인에게 영주권 나올때까지 스폰서로써 고용계약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더니 지금 주인에게 25,000불을 요구하더군요.
제가 그돈을 주어야 할 지경인데 지금은 돈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 2002년도에 들어와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돈은 옛날옛적에 없어졌고 지금까지 죽지 못해 가진돈 없이 꾸역꾸역 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스폰서가 저더러 담당 변호사에게 가게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제 변호사는 불경기라 사무실도 옮기고 전화 통화도 않되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도 없습니다.
2007년 대란때 485 접수준비도 않하고 말 없이 돈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피같은 돈 1000불을 현찰도 주니까 그날 밤으로 서류준비해서 그 다음날 아침 서류를 NSC로 보내드라구요……………….ㅠㅠ여기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1. 스폰서가 식당가게를 팔고 난 후 몇개월이 지나도록 스폰서를 못구하게 되면 영주권 받는데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2. AC21을 이용해 저 역시 다른 주를 가서라도 스폰서 구해보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끝내 못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돈이 없어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이런질문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