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주재원으로

  • #477177
    sp 72.***.129.110 2238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98.***.151.127

      주재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본국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재원과 본국 근무 경력은 없지만 본국 출신으로 미국지사나 계열사에 근무하는 주재원입니다.
      첫번째 경우는 본인 스펙과 job description에 따라 L1A(매니저 이상 중역등)과 L1B(specially skilled worker)로 나누어집니다.
      두번째 경우는 중역이든 특기자든 간에 E1 혹은 E2 employee visa를 받을 수 있습니다. E1을 제외하고는 USCIS에 petition을 approval받아야 합니다. E1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의 영사가 심사를 합니다.
      영주권을 염두에 두신다면 가급적 L1A나 E1의 manager이상 직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C는 거쳐야하나 EB1 case로 수속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