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 #477076
    EAD 98.***.47.65 2163

    ead renew를 했는데…어제 글 올린 사람 이거든요
    저의ead만료는 10월 4일이었고 승인 노티스를 보낸건 10월 11일 이었더라구요
    그런데 변호사가 9월 22일로 된 다른 사람의 승인 노티스영수증 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일은 해도 된다고 하구요….물론 그 공백사이에 받은 페이첵은 있구요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정말 속상해요…항상 변호사를 믿지 않을수도 없고 못믿어서 확인을 한들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주니 ….영수증을 제가 가져 왔어야 했지만 그당시 갈수가 없어 번호만 받았더니…몇번을 다시 체크했는데도 별말 없더니…
    카드를 아직도 못받아서 영수증을 가지고 인포패스에 가려고 했더니 번호가 틀리네요….토요일이라 변호사 통화도 안되고 …인포패스는 영수증번호가 틀리니 다시 예약을 해야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분은 꼭좀 의견 부탁 드립니다

    한가지더요..
    포트폴리오에는 승인노티스를 보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카드를 보냈다는 말인가요?
    아님 만약에 카드를 보냈다면 또 메일이 다시 뜨는건가요 분실 했다면 어떻게 분실을 했다는걸 알수 있는거죠?

    • 비자 98.***.53.133

      제대로 된 영수증을 가지고 있단 얘긴가요? 상관없이 인포패스 그냥 가세요. 이민국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승인 노티스를 보여줬고 님의 승인이 사실 그 이후에 일어났다면 승인전과 그전 ead 만기 사이에 받은 페이첵은 불법입니다. 그 사이에 일을 하셨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만약 변호사가 잘 못알려주어 생긴 일이면 e-mail등의 모든 기록을 동원하여 책임소재를 묻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클레임하세요,
      승인노티스와 카드제작이메일 (Card Production Ordered; CPO라고 하지요)은 따로 옵니다. cpo를 못받으셨다면 카드가 만들어 졌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실수로 카드제작하고 발송했어도 포트폴리오에 뜨지 않을 수 있으니 인포패스 가서 확실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