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card에 대해서요…걱정이네요

  • #477034
    EAD 98.***.47.65 2232

    작년 10월 초가 유효기간인 카드를 작년 7월에 리뉴신청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들 오래 기다린다고 하니까 기다렸는데 10월이 넘어서야 9월 22일에 승인이났다고 가르쳐주더라고요…그것도 여려번통화끝에
    그리고도 또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는 수도 없이 전화했고 거기서는 기다리라는 말 뿐이고…
    서치해보니 어떤분은 승인은 받고 카드를 못받았는데 이민국에서 분실된것 같다고 다시 돈을 내고 신청하라 했다고 하신분도 계시더라구요
    물론 나쁜경우 그렇게라도 해야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승인 노티스만 믿고 계속 일은 했는데 다시 신청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그전 승인은 받고 카드를 받지않은건 무효인건지….
    인포패스도 예약해놓고 하긴 했는데 답답하네요
    혹시 여기에 대한 정보 아시는 분은 의견좀 부탁 드릴께요

    • 지나가다 69.***.174.107

      인포패스로 로컬 오피스 가셔서, 사정 얘기를 하십시요. 그러면, 상태가 어떻는지 말해줄겁니다. 특히,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요. 승인 노티스만 받은 경우, 고용주가 괜찮다고 하면 계속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노티스만 받은 경우는 본인이 다시 수수료를 내고 카드 분실로 인한 카드 신청을 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카드가 이민국으로 돌아갔을경우, 돈을 안내도 되며 이민국에서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못받은 경우는 본인이 다시 해야 합니다. 저도 같은 경우를 이미 경험하였고, 로컬오피스 매니저급 사람한테 들은 내용이며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 하나 71.***.247.161

      저도 같은 경험을 했읍니다.. 우체부가 돌려보냈다구 하더군요… 우체국에서는 발뺌하구 이민국에서는 몇달뒤에 인포패스가구 전화하구 했더니 자기네 한테루 돌아왔다면서 또 한달넘게 기다렸다가 받았읍니다. 변호사 기다리지말구 여기저기 다 찔러 보십시오. 이민국에서는 카드를 손에 들고있을때만 일할수 있다구 주장합니다.

    • EAD 98.***.47.65

      답글 감사합니다…2월초 인포패스 예약 했습니다
      도대체 변호사는 돈받고 뭘 해주는건지..기다리라고만 말하는건 저도할수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