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1090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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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인 12.***.10.2 2188

    현재 저는 H-1 visa 로서 eb3로 2007년 8월경에 ㅣ140와 ㅣ484를 접수 했는데 문제는 2007년경에 회사에서 개인적 파타임을 했는데 회사에서 제 신분을 착각하고 2008년도에 1090 폼을 저에게 이슈하여 어쩔수 없이 세금보고는 했는데요. H-1 비자는 현재 일하고 있는일 이외는 할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됩니까.
    조언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