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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는 쿼터제인데요.
쿼터 중간에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쿼터 끝날때까지는 I-20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봄학기가 4월 4일-6월 12일인데, 4월말에 졸업을 하게 되면 봄학기 끝나는 날인 6월 12일까지는 I-20가 유효하고, OPT 시작일은 6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근데 4월말에 졸업을 하고, 한 달반동안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당장 4월말 졸업 직후에 포닥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CPT로 포닥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학교는 쿼터제인데요.
쿼터 중간에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쿼터 끝날때까지는 I-20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봄학기가 4월 4일-6월 12일인데, 4월말에 졸업을 하게 되면 봄학기 끝나는 날인 6월 12일까지는 I-20가 유효하고, OPT 시작일은 6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4월말에 졸업을 하고, 한 달반동안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당장 4월말 졸업 직후에 포닥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CPT로 포닥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