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lay off 후 불리한 점?

  • #477004
    eb2 75.***.95.58 2675

    요즘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좋아 저 같은 분이 많으시리라 보는대요..
    저희 사장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라 영주권 받기 전까지 레이오프를 미뤄 주시긴 하셨는데..
    영주권 받은 후에도 만약 필요하다면 레이오프 된것을 보고 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2-3개월안에 잡을 찾는 다면 괜찮겠지만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레이오프 되는 상황에 잡을 찾기란 쉽지 않을것 같아서요..

    전 직장에서 제가 레이오프 당한것을 보고만 하지 않는다면
    5년 후에 시민권 신청때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최소 3-6개월정도 근무를 해야 나중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연장할때 문제가 없다고 들 하셔셔..이와 같이 전 직장에서 보고를 늦춰주면 괜찮은지 알고 싶내요..

    그리고 5년 후시민권이나 10년 후 영주권 연장 신청시 내는 서류중에 3-6개월정도 근무한 기록을 요구하나요? 5년 전의 pay check이라던가 아님 세금에 관련된 서류등..?
    회사에서 특별히 보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민국에서 3-6개월만에 그만 둔걸 아는지 알고 싶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꿀꿀 136.***.2.25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영주권 받은뒤 의도적으로 회사를 나간거도 아니고 layoff 된건데,,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법이겠습니까,, 괜찮을거 같은데요,, layoff 당하면,,아무 생각없이 그저 빨리 좋은 직장을 찾아보는것이 잴 좋은듯합니다,, 5년뒤일은 그때 가서 고민하심이,,

    • 꼴꼴 138.***.5.3

      전혀 문제없습니다. 저도 많이 알아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 없음 76.***.106.60

      어디에 뭘 보고하는지 모르겠네요. h 비자 termination 보고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영주권자는 해당사항 없죠. layoff되었다는 편지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비전문가 70.***.239.176

      작년 6월에 영주권 받고 12월 31일자로 회사에서 lay-off 되었고 지금은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만둘때 회사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고한다는 해고통지 성격의 메일을 한통 받아 보관중입니다. 다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