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 #477003
    mr.park 68.***.91.101 2172

    어찌할바를 몰라서 글을 씁니다.
    2007년 대란때 485 접수를 했습니다..(8월15일경)
    그전부터 변호사와 상담할때 변호사 말로는 140 통과하고 485접수하면
    학교는 더이상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말만 믿고 15일 이전에 학교 등록을 하였기에 485 접수하고나서 얼마지나지 않아서 부터는 학교를 나가지 않았습니다..그러다가 작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는 더이상 학교를 등록하지 않아서 터미네이트 시키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는 보충서류를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official transcrips 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가을학기 학점이 올 F 라고 말을했더니 큰 상관은 없다고 하면서 혹시 모르니 수업을 받은시점까지 ATTENDENCE 도 보내달라고 하면서 변호사가 약간은 발뺌을 하는거 같습니다..

    혹시 저와같은 경험을 받으신분 계신지요?
    그리고 학점때문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