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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지금 H-1B 상태에서 작년 말 레이오프 후 약 20일 정도 되었네요. 새 직장으로의 transfer를 하려는데 변호사왈 gap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곳 사이트의 글들을 본 결론은 1달 가량은 괜찮은 것 같은데 변호사는 무조건 힘들다, 안된다고만 하고 만약 denial 받아도 자기는 책임 못진다는 싸인 하면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싸인 했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는 H-4 상태로 작년에 같이 비자를 받아 들어왔는데 변호사는 따로 파일링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인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은 1. GAP이 큰 문제가 되는지요.
2. 배우자 역시 같이 Transfer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많은 분들의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