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40 거절 사유

  • #476950
    Samuel 68.***.195.188 2694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재심사 결과 나오면 올릴라고했는데 sync님이 질문하시니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발급받은 LC에 HR 책임자의 서명하는 곳이 있었는데 서명만 하면 될것을 LC 내용을 수정하려고 시도했었죠. 결국 엎지러진 물이라 첨부레터 포함시켜서 보내긴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 하나때문에 10k 정도(변호사 수임료에 광고에 이민국 수수료하면 이정도 되겠지요?) 날라갈 판이지요.

    이번에 재심사에서 결국 디나이되면 훌훌 털어버려야죠. 하지만 승산이 있을듯 합니다만, 이민국 일이란 당최 모르기때문에 기다려봐야죠. 후기 올리겠습니다.

    >RD 제작년 8월 10일날 485와 같이 텍사스 신청했습니다.
    >
    >결국 쓰디쓴 고배를 마시게 되는군요. 현재 재심사를 요청중에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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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와이프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였고 140은 거절되었지만 485는 온라인에서 확인해본 결과 아직 디나이로 뜨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 제가 EAD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있고 개인 비지니스를 하기 위하여 리스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
    >질문의 요지는 140이 거절된 상태에서 현재 재심사(Reconsideration)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신청자의 배우자인 저의 EAD의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
    >변호사들도 약간 의견이 분분한테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저의 결론은 재심사를 하여 결론이 날때까지(즉, 재심사 거절이 나면 그시점에서 저의 EAD가 만료)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485 거절통보가 오면 그때까지라고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140 재심사를 하고 있는 동안은 485도 거절전이기 때문에 그말이 그말인듯 싶습니다.
    >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foyt 68.***.26.233

      온라인상에 denial notice sent 라고 안떴다고 해서 거절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 업무처리 내용이 온라인상에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 Samuel 68.***.195.188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화사에게 디나이얼 노티스가 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염치없지만 원본글에 있는 댓글에 답변도 좀 부탁을… 꾸벅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