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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H1R과 영주권을 제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변호사에게 어떤 문제따지 상담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즉, 신분 문제 이외에 회사관련일을 상담해도 되는지말입니다.
또 회사에서 받는 부당한대우로 인하여 매니저가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은체 변호사를 회사로 불러오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변호사가 다시 상담료를 요구해도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합당하게 받는 권리인지요.
저의 H1R과 영주권을 제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변호사에게 어떤 문제따지 상담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즉, 신분 문제 이외에 회사관련일을 상담해도 되는지말입니다.
또 회사에서 받는 부당한대우로 인하여 매니저가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은체 변호사를 회사로 불러오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변호사가 다시 상담료를 요구해도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합당하게 받는 권리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