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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인턴쉽도 했고 h1b비자도 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통지를 받았어요.-_-;;3개월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미련하게도 아직 임시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비용을 대준다고 기다리라고해서 안하고 있었거요.그래서 다음주에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H1b 해고후에 임시영주권 신청을 안한상테에서 체류자격에는 문제가 없는지요?모두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