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i693)를 보내라는 편지가 왔는데요..(제발 봐주세요)

  • #476832
    아짐 98.***.80.21 2303

    2007년 7월.. 그 대란때 140과 485를 동시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삐 넣다보니 신체검사는 나중에 보내자는
    변호사의 말대로 그 때는 안보냈습니다…
    이번에 140 승인 나고, 485의 lud 가 몇번 바뀌더니 i693을
    보내라는 rfe가 왔습니다.
    rfe의 내용은 구양식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났다는겁니다.
    2007년 8월에 했는데.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보냈으니, 기다려봐야되는지,
    아님 더 늦기전에 다시해서 보내야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변호사보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더 정확합니다)

    • 이미 69.***.65.71

      서류 보내실 거 다 보내셨는데 뭘 어떻게 더 하실 수가… 유효기간 지난 서류 (특히 신체검사) 보내시면 거절되거나 아님 다시 RFE가 뜰 겁니다. 새로 보내라고요. 이민 서류는 한 방에 잘 해서 보내는게 정신건강에 좋고 돈도 절약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리셨는데 몇 달이 더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