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또는 같은 경험인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476824
    rh+ 98.***.18.207 2192

    h1비자 6년 만기가 10월29일로 끝이 납니다.
    준비 2-3달 가량하고 다음달초에 LC신청 들어갑니다.

    1.LC신청시작부터 만기까지 1년이 안남아서 한국으로 휴가를 갔다오랍니다.
    1년의 시간을 만들어서 연장하자는 말이지요.
    LC 신청중에 나가도 된다는데 맞는지요?

    2.E2비자의 사장님이 직원 E2비자를 낼수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미국에 머물면서 현재 진행하는 LC로 계속 진행하면서 신분도
    확실하니까 이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h1비자로 받은 LC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건데 가능한가요?

    3.경력이 3-4년정도 됩니다. 현재회사의 경력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EB2로 부적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나가서 1년후에 다시 새로운
    H1비자를 받아서 들어오고자합니다.
    그러면 경력이 6년으로되어서 EB2로 가능하기때문입니다.
    리스크가 있겠지만 이방법이 괜찮을까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