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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422:46:59 #476796이직 208.***.17.59 6337
영주권을 받은지 1달됬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스폰서 서준 회사에서 퇴직을하려하는데,(도저히 참을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틀리던데, 영주권받고 3개월정도후 퇴사해되 되는지요?
보통 6개월정도 말씀하던데,, 정말 6개월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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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38.***.5.3 2009-01-1423:35:39
보통 영주권 스폰서를 직장으로부터 받게 되면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물론 정말 영주권 서포트해주는 것을 무기삼아서 막 대하는 나쁜 회사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다가 영주권 받고나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마냥 스폰서해준 회사를 우습게 알게 되고 어디 나 없이 살먹고 잘살아봐라 하며 퇴사할 생각에 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제 요점은 결국 다 같은 사람살이입니다. 나쁘게 대해서 본인한테 좋을것 하나도 없고, 또 결국 다시 다 만나고 엮이게 되는게 사람살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바로 퇴사해도 전혀 아무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주권 나왔다고 너무 막 행동하시지 말라는 조언을 드리고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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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2 70.***.193.244 2009-01-1500:23:31
위분말이 지당한 말씀이네요.
게시판 글 “6개월”이라고 검색해 보시고 왜 6개월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알아보세요. 법령으로 영주권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6개월 근무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법에 나와있지 않으므로 일하지 않아도 한달을 일해도 하루를
일해도 상관이 없지요…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스폰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권자,영주권자를 구하려고 광고도 하고 노력했는데 없다.
그래서 외국(미국입장에서)인을 고용하려고 한다. 그러니 그사람에게
여기(미국)에 거주할수 있는 영주권및 일할수 있게 해줘라.”
이것이 취업이민입니다. 그런데 영주권받고 또는 웍퍼밋받고 일을
안한다? 또는 달랑 한달만 일했다?
님이 만약 서류 담당자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duke 98.***.65.71 2009-01-1500:34:31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너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댓글을 올립니다.
지금 엄청난 불황으로, 멀쩡하던 회사들도 마구 감원하는 판입니다.
옮기시더라도, 오래 안정적으로 좋은 베니핏 받아가며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여기만 아니면 된다! 는 식으로 옮기시면, 어디가나 고추가루 뿌리는 보스는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영주권 받은후 얼마간 일해야 한다? 하는 것은 확실하지는 않고, 그나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시민권 신청할 때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받기까지 엄청나게 적은 급여로 노예처럼 일했다는 것을 어필한다면 진짜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
Ray 71.***.134.56 2009-01-1502:03:45
취업이민이란 것이 결국은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형식이 됩니다.
영주권 받고 얼마나 일해야 할 지는 윗분들 말씀대로 몇 개월이라고 규정된 건 없습니다.
단지, 영주권을 받고나서 실제로 일할 의지가 있었느냐가 관건인 듯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막상 영주권을 받고 본격적으로(?) 일하려고 보니 회사, 개인에 문제가 있다면 그만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문을 닫거나, 본 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사로 인한 이유 등으로 그만 둘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엄연히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10년 후 영주권 갱신할 때(원칙적으로)나 시민권 심사할 때, 영주권 받은 후의 회사 근무기간을 따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본 인이 영주권 받은 후 열심히 일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걸 최초의 노동의지라고 하더군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해 한국에서 미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영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보통 이주공사를 통하는데, 이주공사 왈 “1년 의무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1년 일하는 사람은 5% 미만이었고, 50% 정도는 1달, 90%는 3달 이내에 그만두었습니다.
상기 예의 경우, 스폰서회사에서 ‘영주권 줘서 일 시키려고 외국에서 데려 왔더니 도망가네’라며 돈 들이고 시간들여서 sue를 할 수도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그 회사는 아무에게도 sue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sue를 당한들 ‘최초에 정말로 일할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 하려고 했으나 그만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영주권 받은 후 언제라도 그만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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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67.***.65.28 2009-01-1509:56:21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영주권 받은후 스폰서회사에 6개월정도 일하는것을 권장하나,
정 원하면 아무때나 관둘수 있고, 단 시민권신청시 5년후 바로 신청하면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5년후가 아닌 6-7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권함.
그리고 헹여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을 취소할수도 있냐고 했더니, 그럴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관둘때 관두더라도 좋게 끝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인간사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니 좋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주권 받은지 이제 2주 되가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회사를 떠나고 싶습니다. 9년을 이회사에 일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좋아지고 직원들 다 해고하고 월급 감봉되고 결국 9년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옮기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네요.
좀더 인내하시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옮기세요.
모든사람이 저한테 권하는 조언입니다. -
123 69.***.217.252 2009-01-1512:04:30
저의 케이스는 이민 오지 않겠다고 극구 반대했었는데
미국의 스폰서 회사에서 꼭 와서 도와 달라고 삼고초려를 해서
온 케이스 입니다. 물론 스폰서 회사규모 수천만불대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이구요. 영주권을 스폰서를 볼모로 여러가지 불편 부당이
많은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원글님 처럼 마음이 떠났으면 일찍 떠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나 사람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잡을 못 구하면 비즈니스 하시면 되구요.
월급쟁이 어디가는 똑같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영주권 받은 다음날 떠나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주에 최근 5년간의 세금보고등 자료를 요청하기때문에
6~7년 정도에 신청하면 전혀 문제가 없구요. 또한 5년후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서 영주권후 바로 퇴사를 해야될 이유를
찾아놓고 시민권을 신청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
아하 208.***.242.1 2009-01-1514:07:42
123님 답변에 하나 또 배워갑니다.
왜 6개월을 권하는지는 알았지만 시민권 신청시 최근 5년간 세금보고는 새로운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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