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EB2로 I-140 와 I-485를 동시에 작년 12월 1일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너무 어려운 관계로 급작스럽게 작년 12월 18일부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고용주가 좋은 관계로 남고 싶어해서 현 영주권 application을 끝까지 스폰서 해주기로 했는데요. 현재 영주권 하고 있는 변호사 이야기로는 제가 새로운 직장 잡는데로 바로 H1b visa transfer하고 난후 I-140가 올해 3월정도에 승인이 나면 AC-21이용해서 새직장으로 I-485 transfer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offer받은 회사의 변호사 이야기로는 다시 새회사에서 처음부터 영주권을 시작하는게 낫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시민권받을때 문제가 된다면서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잘 몰라서 여기 계시는 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Article 주소 보내주신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변호사 만나서 할수 있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들었었는데,
이 글을 읽어보니 이론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여전히 정상적인 과정으로 영주권 받는 것 보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