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영주권 자격

  • #476770
    자식걱정 76.***.216.115 2398

    현재 h1비자 상태로 노동허가서를 2007년11월에 받았고.I-140을 2008.4월에
    접수시키고 I-485 대기중에 있는자로 만19세 아이를 둔사람 입니다.
    아이가 21세이전에I-485를 접수해야 영주권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니면..
    LC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485 를 받을때 아이가 21세가 넘어도 영주권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요?

    • 아는대로 69.***.87.241

      I-485를 접수할 때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으면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 지나가다 75.***.143.252

      21세 이전이어야 합니다.

    • 자녀아빠 75.***.127.185

      I-485 접수할때 자녀의 나이에서 I-140 접수에서 승인까지
      기간을 뺀 나이가 21세가 넘지 않으면 영주권 자격이 됩니다.
      예를들면,자녀의 나이가 22세일때 I-485를 접수한다고
      가정할때I-140 승인기간이 16개월이면 4개월 모자라는
      21세이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