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소지자 아르바이트한 후 첵을 받을수 있을까요?

  • #476760
    아르바이트 24.***.220.218 2651

    저는 H-1B 소지자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친구가 로펌에 있는데 영문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걸 도와줬습니다.
    그 로펌에서 그 댓가로 600불을 지불한다고 W-9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지속되는 잡은 아니고, 한번 도와준것입니다.

    H-1B 비자 소지자로 사이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른 회사에서 체크를 받는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 truelife 151.***.174.69

      H1B를 받은 회사들에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52.***.59.149

      check이 문제가 캐쉬로 준다고 해도 W-9을 작성하면 안됩니다. W-9을 작성한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 님에게 인건비를 주었다고 세금신고하겠다는 것이고, 그 인컴을 님도 세금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님이 스폰서회사외에서 일했다는 기록-불법취업을 했다는 기록이 남는 겁니다.

    • 꿀꿀 136.***.2.25

      영주권이 없어 받을수 있는 돈도 못받게 된다니 참 거시기 하군요,, 저도 지인께서, 요즘 경기도 안좋으니, 회사 다니면서 그분 사업을 Part Time 으로 도우면서 업무도 배우고,,잘되면 수고비도 주신다는데 영주권이 없어 참 고민입니다,, 물론 그분이 cash 로 주고, 세금보고 안해주고 하면 몰라도,, 그런 사업체도 임금으로 나가는걸 일일히 세금보고 하는것이 원칙이니 돈받으면 안될거도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