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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2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남편이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남편 회사에서 E-Varify조회가 않된다고 워킹 퍼밋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워킹 퍼밋을 받지 않아도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저희 남편소셜넘버로 E-Varify조회가 않된다고 하면서 워킹퍼밋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조회가 않되는 것을 어느곳에 크레임 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무시하고 일을해도 되는건지….
저같은 케이스 경험하신 분들 있으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 9월경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 서류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