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자녀 구제법?

  • #476726
    joe 68.***.16.75 2369

    저희 가족은 2001년 4월에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후 2003년7월경 승인, 취업이민으로 2003년11월에 I-140,I-485을 동시에 접수(우선일자 오픈상태) 2004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큰딸(82년 3월 1일생)은 나이가 오버 됐다고 거절 받았습니다(2003년 11월에 이미 나이가 21세초과 했지만 담당변호사가 무시하고? 1-485같이신청).
    이경우도 21세 이상 자녀 구제법이 적용돼나요?

    • 나홀로 32.***.126.156

      변호사와 상의후 재접수하세요
      법안이 바뀌어서 구제가능 합니다.
      많은 이민변호사가 모르고 있습니다.

    • joe 68.***.29.40

      변호사 3분과 상담했는데 다안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