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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2001년 4월에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후 2003년7월경 승인, 취업이민으로 2003년11월에 I-140,I-485을 동시에 접수(우선일자 오픈상태) 2004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큰딸(82년 3월 1일생)은 나이가 오버 됐다고 거절 받았습니다(2003년 11월에 이미 나이가 21세초과 했지만 담당변호사가 무시하고? 1-485같이신청).
이경우도 21세 이상 자녀 구제법이 적용돼나요?
저희 가족은 2001년 4월에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후 2003년7월경 승인, 취업이민으로 2003년11월에 I-140,I-485을 동시에 접수(우선일자 오픈상태) 2004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큰딸(82년 3월 1일생)은 나이가 오버 됐다고 거절 받았습니다(2003년 11월에 이미 나이가 21세초과 했지만 담당변호사가 무시하고? 1-485같이신청).
이경우도 21세 이상 자녀 구제법이 적용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