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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jop position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현재 제 신분은 H1이고 H1신청 당시 Jop Position은 web developer 입니다.(2007년 10월 1일 부터 시작 했습니다.) 연봉은 풀타임으로 약 $42000로 들어 갔구요.
올해 동일한 회사에서 영주권 싱청을 해준다고 해서 변호사를 만났는데 변호사 말로는 3순위 전문직으로 하는데 컴퓨터프로그래머(프로페셔널) 관련 직종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봉이 약 $68,000 ~ $72,000 정도가 되기때문에 회사에서 안해줄거라고 하더라구요(저희 회사 케이스를 많이 한 변호사입니다.) 역시나 회사 책임자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금액으로는 스폰서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왈 그러지 말고 3순위 전문직이 두가지(프로페셔널, 스킬러)로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연봉하고 비슷한 Computer Operator(스킬러)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구요. 연봉은 지금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회사 재정이나 본인 연봉 관련해서 오히려 더 문제 될것이 없다고 하네요(지금 비슷한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순이내에서는 프로페셔널과 스킬러 두가지 모두 순위상에는 동등하기 때문에 영주권 순위에도 전혀 문제 될것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가지 우려하는건 “Computer Operator”는 학사 학위하고는 상관없이 2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Computer Operator 관련 업무 한걸로 경력증명서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변호사 하고 전화 상담을 해봤는데 H1은 학사학위 소지자의 등급으로 들어 갔는데 영주권을 더 낮은 레벨로 신청하면 문제가 있을것 같다고 하네요.
어느 변호사 말이 맞는건지요? 영주권은 H1 신청당시의 서류하고 전혀 상관없이 들어가도 되는건지, 아님 H1 신청당시와 비슷하거나 높은 레벨의 등급(?)을로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쓰다보니까 두서 없이 쓰게 됐네요. 요약을 하자면 제가 정말 궁금한 내용은 현제 H1 신분상태(web developer, 연봉 $42,000) 에서 학사학위 소지여부에 상관없이 2년의 경력만 있으면 할수 있는 “Computer Operator” 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도 되는지요?(영주권 진행시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또한 “Computer Operator”의 기준 연봉이 지금 연봉하고 비슷한 금액이면 회사 재정을 점검할때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정말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앞으로의 험난한 길을 그나마 덜 삐걱거리면거 갈텐데 고민만 늘어가고 있네요.
정말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경험있는 분들 그리고 정확한 조언을 해주실수 있는 분들의 소중한 답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