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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H1비자가 만료되기전에(6년 다 채웠습니다) I-140이 나올것 같지 않아서 아무래도 올해안에 신분을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 수속중에 제 H1이 다 끝나고 다른 신분(F2나 F1)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해도 상관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영주권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H1비자가 만료되기전에(6년 다 채웠습니다) I-140이 나올것 같지 않아서 아무래도 올해안에 신분을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 수속중에 제 H1이 다 끝나고 다른 신분(F2나 F1)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해도 상관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