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도와주세요. 제발~

  • #476664
    H!과 E2 72.***.18.189 2205

    현재 저희는 지난 4월에 H1 승인받고 10월에 한국에 나가 스탬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스폰서 했던 회사가 갑자기 지난 11월에 문을 닫게 되어 현재 다시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H1이전에는 부인 이름으로 E2를 갖고 있어서 전 배우자 취업비자로 일을 시작했던거구요.
    E2도 기간이 현재 2년은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현재 스탬프를 H1으로 받고 들어왔으니 이제 E2는 없어지는건가요? 아직 사업체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다 저희가 스폰서를 못잡으면 불법상태가 되는건가요?
    언제까지 스폰서를 잡아야 하나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건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 참고로 68.***.185.46

      “부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높여부를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자기 스스로 본인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비자관련 답글은 더 잘 아시는 분이 달아주실겁니다.

    • 이민기 변호사 68.***.242.93

      내용이 좀 불분명하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1) 미국에서 E-2신분으로 있다가 (2) H-1B 승인을 받고 한국에 나가서 H-1B와 H-4비자를 받아 (3) 미국 입국시에 H-1B와 H-4비자를 보여주고 I-94에 H-1B와 H-4를 받아 입국했는데 회사가 11월에 문을 닫았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분의 E-2는 미국출국시에 이미 없어졌고 현재는 H신분으로 11월부터 out of status에 빠지신 것 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하얀저녁 67.***.212.243

      위에 변호사님이 대답해주셨다시피 님이 입국했을때에는 H1 신분이고 E2신분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H1는 회사를 그만두면(문을 닫아도 같음) 바로 그 효력이정지해서 불체상태가 시작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그런경우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고 보통 2-3달안에 비자를 변경하거나 출국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11월에 문을 닫았다고 하시니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빨리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