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와 EAD

  • #476662
    궁금이 24.***.196.248 2584

    안녕하세요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서 여쭙니다…

    제 상황는

    1.EB-2 로 140 485 신청_ 3월/2008
    2.EAD 카드배달_7월/2008
    3.140 승인_8월/2008
    4.485 기다리고 있음

    질문

    현재 EAD카드를 (2년유효)가지고있읍니다.물론 일은 에이치-1 으로 하고있구요

    1)제가 레이어프를 당할경우 만약 현 스폰서가 이민국에 고용종료를 알림으로써 485를 취소할수있나요? 그럼 485가 취소되는순간 EAD도 무효가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2년동안 유효한겁니까?

    2) 레이어프후,EAD 로 다른회사에 가서 일을 할수있는지요?
    걱정되는것은 EAD로 일하다가 485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가지 걱정이 드네요
    감사드립니다.

    • 걱정마시고.. 71.***.30.238

      1. 485 접수증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면 스폰서와 상관없이 회사 옮길 수 있으며 스폰서가 해꼬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AC21 조항).
      2. 다른 회사를 구하면 설사 몇개월 후라도 님은 H1 트랜스퍼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 AOS 상태이기때문에 레이오프 되더라도 합법체류이기때문에 다른 분들같이 grace period가 한달이네 두달이네 이런 걱정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굳이 EAD로 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EAD 카드를 사용하면 H1은 소멸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EA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만약 485가 거부되는 경우 바로 불법체류가 되기때문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485를 어필할 기회를 상실하게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급적 H1으로 일하라고 사람들이 충고하는거지요.
      다만 님의 경우는 EB2 이기때문에 몇달내에 영주권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지요. 그시점에는 새로운 회사를 다니고 있어야하기때문에 레어오프가 되면 H1, EAD가 문제가 아니라 영주권이 날라갈 판이니 빨리 잡을 잡으셔야겠네요.

    • AC21 67.***.20.26

      윗글님 제가 알고있는 AC-21조항으로는 485 접수증을 받은지 6개월이 아니라
      140 승인 후 6개월 뒤에 스폰서와 상관없이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12.***.234.78

      원글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혹시 네브라스카로 신청하신거라면 님의 신청 (140& 485)날짜가 저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140 approval날짜도..
      저는 지난주에 485가 승인되었는데 님께도 좋은 소식이 곧 오지 않을까요?
      레이오프가 안되면 더 좋겠지만 혹시라도 485가 곧 승인되어 그런 걱정으로 부터 벗어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