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 2월 10일과 H-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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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75.***.76.84 2162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2008년 2월에 1년짜리 OPT를 받았고 3월부터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쿼타를 받지 못하여, 올해에 다시 H-1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신청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Grace Period로 4월 10일까지는 머물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H-1이 프로세스가 되면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시점까지 미국엔 머물수 있으되 일은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쿼타의 추첨여부가 4월 10일 이후에 나올지도 모르니 F-1 Visa를 받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의 4년제 대학에서 졸업을 하였습니다만, 사설학원등에서 신분유지를 위한 F-1을 받아도 무방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이 비용은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 문제요서요)
    회사와는 잠시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을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여서, 답답 합니다.

    변호사분들 좀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