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가 곧 만료되는데 아내가 H4를 신청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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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jays 74.***.198.242 2216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H4를 받으려 준비 중인데요.
    제가 얼마전에 회사를 바꾸게 되어서 새로운 I-797B는 있는데 H1B visa stamp는 아직 예전것을 쓰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 가지고 있는 예전 h1b visa 는 올해 9월에 만료가 되구요 제 새로운 approval notice에선 2011년에 만료가 됩니다. 이럴경우 와이프가 h4를 신청할경우 저의 h1b에 남은 기간만큼만 유효한 비자가 나오는지 아님 제 새로운 approval notice(I-797B)에 있는 기간만큼 유효한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만약 h4가 h1b만큼만 나올경우 저도 어쩔 수 없이 비자 스탬핑때문에 귀국을 해야 하는 아주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그럼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경험자 71.***.30.238

      approval notice(I-797B)에 있는 기간만큼 나옵니다. 비자스탬핑은 본인의 출입국에 필요한 것일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서류는 petition approval notice 입니다.

    • rjays 24.***.190.104

      답변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혹시 name을 경험자라고 쓰셨는데 말씀하신것이 실제로 저와같은 상황에서 경험을 하셨던건가요?

    • 경험자 71.***.30.238

      저는 상황이 더 안좋았었죠. H1 3년이 다되어 연장신청하여 승인되었다는 메일은 받았지만 아직 승인된 서류는 받지 못한 상황에서 H4를 신청한 경우였는데 받았습니다. 영사가 처음에는 메일로만은 안된다고 하는걸 다음주에 미국돌아가야된다고 떼쓰니까 자기들끼리 상의하더니 결국 주겠다고 하더군요. 메일에 나와있는 3년 연장된 기간만큼 해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