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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H4를 받으려 준비 중인데요.
제가 얼마전에 회사를 바꾸게 되어서 새로운 I-797B는 있는데 H1B visa stamp는 아직 예전것을 쓰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 가지고 있는 예전 h1b visa 는 올해 9월에 만료가 되구요 제 새로운 approval notice에선 2011년에 만료가 됩니다. 이럴경우 와이프가 h4를 신청할경우 저의 h1b에 남은 기간만큼만 유효한 비자가 나오는지 아님 제 새로운 approval notice(I-797B)에 있는 기간만큼 유효한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만약 h4가 h1b만큼만 나올경우 저도 어쩔 수 없이 비자 스탬핑때문에 귀국을 해야 하는 아주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그럼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