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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는 불법체류 6개월 되기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왔을 경우 3/10년 bar가 적용이 되는지요?
과거에 영주권진행하던 변호사 이야기듣고, 2년간 한국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영주권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2년 지난 지금 영주권신청하려고 하는데…,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으셨다면 3년을,
또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넘으셨다면 10년을 미국 에 들어오실 수 없는 데 이것을 3년-10년 bar (입국금지)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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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새로운 140을 접수하면 우선날짜는 새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첫번째 날짜로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직장이 아직 유효하다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절차로 변경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사관 인터뷰가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적법한 이유가 필요할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검토후 상황을 정리한후 방향을 결정해야 할것같습니다.
(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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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 2004년 3월 5일(간호사) I-140&I-485신청
I-140 Approval: 2005년
I-485 REF : 2006년 3월
I-485 Ref에 대해 변호사(미국변호사)가 보내지 않음
I-485 Reject : 2006년 8월2006년 8월 I-485 거절후 변호사를 바꿔서(한국변호사) reopen을 했으나,
변호사가 Reopen서류만 이민국에 보내고, 180일이 지나도록 Processing fee를 보내지 않아 reopen 서류가 Cancel됨
하원의원사무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변호사가 서류수속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Reopen서류가 진행되지 않고 180일지나 서류진행이 취소됨
2007년 2월 초 한국으로 나옴
(I-485거절후 6개월안에 한국으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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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경우 제가 한국에서 영주권진행을 하고자 합니다.1)한국에서 영주권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I-140을 다시 미국병원에서 받으면 저의 pd는 2004년 3월인가요?
2)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과거 진행상황은 사라지나요?)
3)저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신분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