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 #476524
    jack 69.***.161.29 2384

    이번 2009 1월5일날 OPT가 시작되고 내년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월 5일이후 OPT만료후 4월까지 체류가 가능한지요. 지금 OFFER LETTER는 받은상태이고요. 1월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67.***.223.66

      이번 1월부터 일 시작하는거면 올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 안하고 왜 내년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죠?

      내년 1월 5일에 OPT가 끝나면 더이상 일을 할수 없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나가야하고 설사 내년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추첨에 통과되고 승인이 나더라도 10월까지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 비자 192.***.144.149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cap-gap-extention으로 구글 검색해 보세요. 최근에 생긴 것 같습니다. 따로 접수해야 하고 h1b이 승인되면 h1b시작날까지 아무 문제없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