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중 아이들 소셜번호발급

  • #476472
    소셜 72.***.165.163 5795

    현재 485 펜딩중이고 저와 와이프는 EAD 를 발급받아서 소셜번호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인데 10세 미만 아이 둘 이 있는데 EAD 가 필요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텍스 보고를 위해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저의 경우 EAD 없이 소셜 발급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할런지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tax id 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여러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비자 98.***.53.133

      ead가 없으면 소셜신청 불가합니다. tax id즉 itin넘버를 발급받아 tax return 목적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EAD가 없으면 소셜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TAX ID (ITIN)를 신청해야합니다.
      (ITIN은 연방세금 신고서(Form 1040)를 제출할 때 함께 신청함)

      아이가 ITIN이 있어도 Child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ush) Economic Stimulus Payment의 아이들 부분과
      Earned Income Credit (EIC)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셜 72.***.165.163

      위의 두분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명당 약 350불 정도를 내고 EAD를 발급받는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일까요? EIC 는 어떤것인지 잘 감이 안오네요. 한번 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얀저녁 67.***.212.243

      아이들이나 부인이 미국에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면 EAD 발급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영주권 나오면 소셜은 발급 가능하니까요. 나중에 세금 복고하실때만 TIN 신청하셔서 그걸로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EIC는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설명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월급쟁이들한테 국가 세금혜택을 주는것입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그렇다면 한명당 약 350불 정도를 내고 EAD를 발급받는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일까요?”
      –>
      제 생각에는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arned Income Credit (EIC)는 저소득층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해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ush) Economic Stimulus Payment에서 자녀 한명당 $300를 주므로,
      EAD 신청료가 $350이라면, 이득이 되지 않겠군요.

    • 소셜 128.***.160.13

      명확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