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이경우AP로 한국 다녀올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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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eslin 72.***.20.101 2024

    저는 2000년1월에 관광비자로와서 종교비자로 바꾼후 영주권 신청하였으나
    거절 당한후 EB3 신청(2003년1월)후 종교비자 만료전 F-2(F1은 HUS)로 변경하였고 현재는 I-140은 2008년 7월승인되어 I-485를 2008년4월신청후 기다리는중 AP 승인받아 9년만에 한국에가야할일이있는데 이경우 AP 로 한국을 다녀 올수있는지요.재입국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되어
    경험있는분 또는 아시는분 은 꼭 답글 부탁드려요.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