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학생 (F1)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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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45 24.***.237.38 2675

    배우자는 H1B 상태였고 저는 F1 상태였었는데, 며칠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제학생 신분이 아닐꺼라고 생각 됩니다만..
    학교를 계속 다닐 경우와 그만 다니고 일을 할 경우.. 학교측과 해야 할일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며칠 더 있다가 학교가 공식 업무를 다시 시작하면 곧 알게 되겠습니다만.. 검색해 보니 저 같은 경우를 찾기 힘든 것 같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질문 올려 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 이셨던 분들 있으시면 답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iscovery7 71.***.242.202

      저도 F1에서 영주권받았습니다. 제가 주신청자였습니다.
      학교를 다니시고 안다시고는 스스로 결정하실 내용이고 학교를 계속 다니실꺼면 하실 일들은
      1. Terminate I20
      2. Report to the HR in the university
      3. Apply for the residency for the tuition purpose
      입니다. 참고하세요

    • office 64.***.130.178

      저는 제가 H1b였고 주신청자, 남편이 F1 배우자로 영주권 받았는데요.
      남편은 인터네셔널 오피스가서 영주권 카피해 주니까 다 알아서 처리되었습니다. I-20와는 바이바이…

    • 정말 궁금 75.***.203.29

      정말로 너무나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F1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 bow45 24.***.237.38

      discovery7, office 님 답변 감사 합니다.
      정말 궁금 님, 배우자가 주 신청자 였습니다.

    • bow45 24.***.237.38

      원 글 올린 사람입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립니다.

      아래 글은 2008년 1월 7일날, 제가 다니는 학교에 국제학생 담당자 한테 받은 이메일에 내용 일부분 입니다.

      “I am going to need a couple things from you:
      Copy of your resident card
      Copy of your I-485 receipt
      I need to know if you are going to be attending ****** if so how many classes will you be taking.

      Once I hear back from you and receive those copies, I can update your information in SEVIS and/or terminate your SEVIS record accordingly. I will need to hear from you and get the copies no later than January 20th after this date I will have to terminate your record in SEVIS with no update to your information and this could negatively affect any further actions you need to take regarding your residency.

      위에 글 내용에서 만약 늦게 처리 하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다는 글 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글 내용에서 ‘I-485 receipt’ 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제 변호사한테 이메일로 물어봤는데.. 이런 답장을 받았습니다.

      “The I-485 receipt shows that you have a green card application pending. Since you have received your green card already, the international office will just need a copy of the green card (instead of the I-485 receipt notice).

      그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