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연장/변경 (EOS/COS) pending 중에는, OPT grace period 이후에도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OPT 만료후 grace period 동안과 그 이후에 승인이 될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H1B 신청 때, 체류기간에 공백이 있으면 Petition만 신청하고, 공백이 없으면 (Petition + COS)를 함께 신청합니다. 애초에 체류 기간에 공백이 있어서 체류신분 연장/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체류할 수 없지만, 체류신분 연장/변경이 함께 신청된 경우에는 체류할 수 있습니다.
윗분이 H1B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쿼타 때문에 신청한 시작일이 10월 1일인 경우에, 본인의 현재 체류기간 (또는 OPT 기간)이 그 전에 끝나서,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공백 때문에 애초에 체류신분 변경 (COS)은 신청이 되지 않고, H1B Petition만 신청이 됩니다.
즉, COS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pending 기간에 계속 체류할 수 없고, 현재 체류기간 (OPT 기간 + Grace perido)이 끝나면 출국을 해서 새로운 H1B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이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cap-gap extention으로 계속 미국에 체류하게 되었지요.
원글님의 경우는, 쿼타 문제로 10월 1일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H1B 시작일을 현재 OPT 종료일 이전에 맞춰서 신청하면 (즉, 공백이 없게 해서 COS 신청이 되도록 하면) COS pending이 되므로, 이 기간동안 계속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