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끝나가고..H1B는 펜딩중..

  • #476448
    도와주세요 58.***.56.190 2246

    OPT가 1월 중순에 끝납니다.
    졸업이후 직장 오퍼 받고 OPT로 일하면서 취업비자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학교라서 비자 커터적용 없이 5월에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학교 취업비자를 처리했던 직원의 실수로 서류를 빠뜨려서
    11월에 다시 넣었고 직원말로는 12월까지 나올거라는데 지금까지 펜딩중입니다.
    만일 OPT가 끝나는 시점까지 취업비자 승인을 못받고 계속 펜딩중일경우
    제 신분이 불법인지요.
    그때까지 나오지 않을경우 한국으로 가야하나요?
    아시는 분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 일하는게 98.***.53.133

      미국애들 일하는게 그런식이니 항상 더블체크해야 합니다. 그런애는 이제 시절도 시절인데 좀 자르면 안되나?..
      각설하고 급행도 알아보세요. $1,000지불하면 15일안에 결과 나옵니다. 기존의 케이스를 급행으로 바꿀껀지 아니면 취소하고 다시 할건지가 문젠데 이민국에 전화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은 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1,000 돈 지급은 직원 실수이므로 어드바이저한테 좋게 얘기해서 서포트 받아보세요..안되더라도 일단 빨리 움직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나무땅 70.***.143.168

      영주권이 아니라 H1B이므로 펜딩이라도 미국에 거주하거나 일할 수 없습니다. 작년 4월에 opt 연장 법안이 나왔을 때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나빠진), for-profit H1B 나오기까지 opt 공백을 메꾸어주는 정책도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렴풋한 기억입니다만), 질문하신 분께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게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대로 급행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grace period는 opt 전후를 모두 합쳐서 60일이구요, 그 기간 중에 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초에 급행으로 다시 처리하시고 opt grace period가 남아서 비자 나올 때까지 미국에 거주하신다고 해도 opt와 비자 승인 사이에 몇 일 공백이 생긴다면 그 기간은 일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체류신분 연장/변경 (EOS/COS) pending 중에는, OPT grace period 이후에도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OPT 만료후 grace period 동안과 그 이후에 승인이 될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H1B 신청 때, 체류기간에 공백이 있으면 Petition만 신청하고, 공백이 없으면 (Petition + COS)를 함께 신청합니다. 애초에 체류 기간에 공백이 있어서 체류신분 연장/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체류할 수 없지만, 체류신분 연장/변경이 함께 신청된 경우에는 체류할 수 있습니다.

      윗분이 H1B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쿼타 때문에 신청한 시작일이 10월 1일인 경우에, 본인의 현재 체류기간 (또는 OPT 기간)이 그 전에 끝나서,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공백 때문에 애초에 체류신분 변경 (COS)은 신청이 되지 않고, H1B Petition만 신청이 됩니다.

      즉, COS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pending 기간에 계속 체류할 수 없고, 현재 체류기간 (OPT 기간 + Grace perido)이 끝나면 출국을 해서 새로운 H1B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이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cap-gap extention으로 계속 미국에 체류하게 되었지요.

      원글님의 경우는, 쿼타 문제로 10월 1일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H1B 시작일을 현재 OPT 종료일 이전에 맞춰서 신청하면 (즉, 공백이 없게 해서 COS 신청이 되도록 하면) COS pending이 되므로, 이 기간동안 계속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