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와 미국내 직장유지

  • #476433
    삼순위 99.***.80.87 2244

    현재 저의 status는 3순위 숙련공이며 우선일자는 2005년 10월이고 140은 2007년에 승인이 났고 485는 2007년 7월에 접수했습니다. 만일 한국에 급히 나가서 한 1년정도 머물러야 할 경우 미국에 있는 직장을 사직하고 한국에 가서 consular processing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미국내의 스폰서가 없으지면 영주권수속은 무효가 되는게 아닐까요? 아니면 영주권은 미래의 고용가능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내 직장을 사직해도 영주권 application status는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아시는 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p 98.***.53.133

      사직했기 때문에 sponsor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