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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주권 받은지 얼마되지 않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때 1년 미만이면 re-entry permit
없어도 되나요? 아니면 1년 미만이어도 그냥 영주권
보여주면 미국으로 들어올때 문제가 없나요?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영주권 받은지 얼마되지 않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때 1년 미만이면 re-entry permit
없어도 되나요? 아니면 1년 미만이어도 그냥 영주권
보여주면 미국으로 들어올때 문제가 없나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