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중 일자리잡기

  • #476417
    긴급 216.***.226.212 2267

    안녕하세요….

    너무 급한 나머지..여기에 질문해봅니다.

    현재 박사과정에있고 OPT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시작기간은 3월말로 해놓았구요.
    갑작스런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학교를 중단해야할수도 있을것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아직 H1도 받지 못한상태에서 학교를 중단하게 되면, visa status가 없어지지 않나요? 이런경우 H1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mployer한테는 어떻게 이야기 해야할런지…

    • 불체 69.***.65.71

      지금 학생 신분으로 계시고 졸업이 아예 불가능해 지는 현실 (무슨 일인지 알아야 조언 가능)이면 이저저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지금 학교 중단 하신다는 건, I-20 terminated 된다는 건가요? 언제요? 지금 당장이요?? 아님 언제부터요?

      그럼 오피티도 문제 생기는데, H1b 연결도 안되죠….졸업 증명서나 모든 requirements를 마쳤다는 공식 레터라도 있어야 h1b를 신청이라도….

      암튼 구체적인 사항을 올리셔요. 그래야 도움을 받죠.

    • 긴급 216.***.226.212

      course requirement를 마쳐서 OPT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I-20를 유지하고있으면 OPT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희 학교는 dissertation과목을 수강하고 졸업을하는데 수업만 마친상태라서요…

    • 긴급 216.***.226.212

      궁금한게 하나 더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취업하시는분들은 처음부터 H1을 가지고 오신건가요?

    • duke 64.***.52.41

      H1 에 관련된 정보는 이 게시판에 아주 많습니다. 일단 찾아보시고요.
      간략히, H1 가지고 있는 사람중,한국에 있으면서 H1을 진행해서 ‘처음부터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방문이나,학생비자 상태에서 스폰서와 만나서 진행하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겠지요. 급히 일할 수 있는 신분이 필요하시면, 비영리 기관의 H1을 찾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일반회사의 h1은 내년 4월에 접수(지원자가 많아서 추첨하게 될지 모릅니다)후, 내년 10월부터 발효됩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체류신분이 없다면, 내년 10월 이후에나 미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 Kelly 24.***.18.92

      standh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