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I-824를 언제 신청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 #476414
    sky 24.***.50.247 2321

    예전에 주신청자 I-485가 아직 pending 이라는 이유로, 배우자 I-824가 deny된 케이스로 다시 질문 올립니다. TSC NIW 로 140 ND는 7/30/2007, 승인 10/31/2008. 다음 주엔 드디어 일년반만에 핑거를 하러가게 되어 조만간 485도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CP도 빨리 조취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이러다 영주권이 나와버리면, 말로만 듣던 가장 오래 걸린다던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케이스가 되어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배우자 이름이 원래 I-140에 dependant로 들어가 있으니, 나중에 언제라도 I-824로 재신청하거나, 배우자가 미국에 올 수 있을 때 I-485로 넣으면 되는 것인가요?

    이미 deny된 i-824는 변호사가 나중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애매한 얘기만 하고, return call/email도 없어서 엄청 열받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궁리하다, 영주권자 배우자 케이스가 되어버리면 어쩌나 걱정되어서 이점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험있으신분이나 비슷한 케이스를 보신 분들 꼭 좀 리플 좀 부탁드립니다.

    • JKim 63.***.115.169

      제경우, 485 승인 전에 결혼을 했고, 와이프를 follow to join 하기전에 승인이 나버려서, 824 신청을 통해서 배우자를 CP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485 승인받자마자 824 신청하는게 제일 빠른거 아닌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