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밑에 실업수당 질문하신 분

  • #476289
    답글이 안달려 74.***.166.74 2237

    http://www.trackitt.com/discussion-forums/i485-1/237011787/

    답글이 안달려서 새로 글 올려요.

    위의 링크 글 가서 읽어보세요. 영주권 진행중에 실업수당 신청했다가 집앞에 이민관하고 경찰하고 와서 체류 신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난리난 케이스예요. 이 사람 아직도 court가려면 며칠 있어야 되는데 이것때문에 변호사 사고… 맘고생에…..절대하시지 마세요. 485 진행중이시라면.

    혹 누구는 주신청자가 아니면 실업수당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영주권 없이는 하지 마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

    • MONTA 72.***.45.48

      정말 감사합니다. 전 회사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하면서 안했는데 안 하길 정말 잘했구나란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kod 99.***.67.10

      그 글 보니까 원글도 그렇고 댓글 단 사람들도 그렇고 답답하네요. 물론 댓글을 다 읽어본건 아니고 원글과 초기 댓글 몇개 읽어봤는데… 뭐 난리날것도 없네요.
      자기 ststus도 모르고 ststus의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어난 해프닝 같네요.

      원글은 ststus 물어보는데 EAD 카드만 보여주고 자기 status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네요.
      보아하니 H1B는 만료되고 485 신청해서 EAD 받은 것 같은데 그냥 485 신청중이고 AOS 상태라고만 하면 될것을… AOS라 당연히 비자 없어도 legal이라고 말하면 될것을…
      IO도 같이 온거는 아마 H1b인데 실직수당 신청했으니까 H1b가 무효라고 여기고 온거 같은데…
      댓글 단 사람들도 그런 답은 안 해주고 걱정하지 말고 변호사 구하라고만 해대고… 참… 너무 모르네요.

    • 허허 76.***.216.212

      이민자는 아직 미국사람이 아니고 다르게 이야기 하면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무만 있는 새경 받는 일하는 머슴이지요. 맘 안들면 쫒겨 날수도 있고…. social 같은 것 넘 보지 마세요. 그건 위대한 american과 만 받을수 있습니다. america 만세,, 만만세..

    • 1234 69.***.108.128

      그 케이스의 댓글을 다 읽어보면, 실업수당이랑은 상관 없는 문제였습니다.
      원인은 회사에서 해고 당한 후에, 그 회사가 DHS에 이 사람 해고했다고 보고하는 바람에 ICE랑 경찰이 조사 나온 케이스입니다. ICE에서(USCIS랑 다름) 나온 요원은 485니 AOS니 하는 개념이 없어서, 여권을 압수하고 이민 재판에 회부한 상황이고 재판은 12월 말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AOS중에 실업 수당을 신청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전을 위해서 신청하지 말라는 설이 다수설이지만, 신청해서 받고 영주권도 무사히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yeah 74.***.97.82

      everyone talks easy when it is not your case- if it happens to me- i would not want to do it, 1st, i am not eligile for that, and 2nd, i would not jeoperdize my case.

    • 푼돈 75.***.222.80

      실업수당이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푼돈을 위해 어리석은 짓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아껴스도록 하십시요.

    • 같은처지 24.***.74.232

      실질적이고 합법적으로는, 이미 모든이의 임금에서 일정부분 차지된 보험같은것이니깐 신청해도 된다고 저희 변호사가 말했읍니다.
      하지만 만일 485가 팬딩중이라면, 다음회사의 오퍼가 있어나 지금 신분으로서
      증명을 할수있는 준비만 있다면 문제없고 그렇지않다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영주권 손에 들고 신청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