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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가 2005 년 7월입니다.
485 알디는 2007.07 입니다.대충 2003, 2004 피디가 거의 승인이 되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5 년이지만 불안한 잡마케으로 인하여 스폰서회사를 떠나서
스텝핑 캄파니의 W2 Base hour rate 로 일하고 있습니다.
sponsor 회사는 제 H1을 취소했고( 물론 485 접수 6개월 후에) EAD로 현재의
회사에서 아우어 레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만약 알에프이가 떠서 고용관계서류를 요청한다면 현재의 아우어 레이트가
485 심사의 걸림돌이 되느지요?선배 제현의 리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