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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에 한국에서 F1 비자 받아서 미국에 입국 했습니다.
2년 10개월 동안 F1 유지 하다 이번 2008년 10월에 H-1B를 받아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일이 생겨 한국 나가서 stamp를 받아 오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I-797에 있는 I-94를 출국 할때 잘라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는 여권에 붙어 있는 I-94만 내라고 하더군요.
여기에 검색해서 알고 있기로 I-797에 붙어 있는 I-94도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변호사는 그냥 여권에 붙어 있는것만 내라고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