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OPT가 끝나고 Reply 2008-12-2014:32:55 #476248 궁금이 74.***.5.178 4563 지난 여름 7월까지 OPT로 일을하다가 다시 I-20를 받아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내년 세금시즌에 텍스보고를 하야하는 것이 옳은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당근 69.***.65.71 2008-12-2018:55:09 페이롤을 통해서 월급 받으신 거면 W2폼이 날아 올겁니다.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