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케이스가 아니고 아는 분인데 여쭤봐달라고 하시네요.
종교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종교 이민을 신청해서 현제 pending중이라고 합니다. 종교비자가 12월 29일자로 만료된다고 하는데 와이프는 아파서 한국에 나가 있다고 하네요.
본인만 미국에 계시는데, F-1으로 비자 변경을 지금 apply해서 29일전에 접수증을 받게되면 29일이 지나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와이프는 지금 안바꿔도 주신청자가 F-1으로 바뀌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때 F-2로 바꿔서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학생비자는 펜딩중이면 본인 선택에 따라 유지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교비자는 영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