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사와 eb-2

  • #476193
    궁금녀 76.***.57.168 2513

    한국석사로 eb-2 지원이 가능하가요?
    어느 변호사는 가능하다하고 어느 변호사는 가능하지 않다하고…
    혹사 가능하다면 어느 분야나 상관이 없습니까? 참고로 저는 사회복지계통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 choochun 71.***.53.45

      가능한 경우는 한국석사와 동일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계통이라고 했으니,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할 예정이어야 겠지요.

    • jinagada 208.***.106.5

      잘못아셨네요. 무조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서 EB2 카테로리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시는 일이 석사학위를 요구할만한 일이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학위로도 2 카테로리로 가지 못하시는 분이 많은 겁니다.

    • 원글 69.***.94.240

      감사합니다. 이제 곧 광고가 끝나고 LC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관련분야는 반드시 master가 필요합니다. 다만 us에서 지정한 accredited school로 한정을 하는데, 이럴경우 한국석사가 이 카테로리에 포함이 되는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CA에 살고 있는데 CA 주정부 web에서는 CA에 있는 지역대학이외에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거든요…

    • 72.***.169.85

      한국 사회복지 석사학위가 미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민국에서 그것을 알지는 모르지만요…
      잘 확인하세요..

    • ATL 173.***.203.57

      변호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서 이민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왜 변호사를 고용합니까?

    • 와이프 99.***.117.204

      저희 남편은 한국에서 석사 한 것으로 EB2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석사(프로페셔날 과정)학위를 공식적으로 마치기 전에 잡 오퍼 받았구요,
      EB2로 진행을 하려면 잡 오퍼 받기 전에 석사학위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한 석사로 진행했구요.
      저희 남편의 경우 미국에서 마친 석사는 프로페셔날 과정이고 한국에서 한 석사는 그냥 일반적인 석사 과정(전공은 같음)이었어요. 커리큘럼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 표기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위에 쓰신 분들이 말한 카테고리의 문제이겠지요.
      제 생각도 위에 분 처럼, 변호사가 어떻게 잘 포장을 해서 이민국에서 수긍을 할 수 있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일이라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말한 변호사의 평판이 어떤지, 최근 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 분들의 결과들은 어떤지 알아보신 후 그 변호사와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