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하는 불법체류자,좋은일인가/

  • #476173
    운부대사 74.***.37.160 2305

    미국에온지는 10년되었고,그동안 세금을 보고한적은 두번정도 입니다
    현재 아틀란타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였고
    받는 페이 책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분은 불법입니다(소셜있음)
    별다른 문제가 없을련지요?
    상세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 불법 69.***.65.71

      인 상태에서 소셜 넘버쓰고 payroll에서 세금보고 후 월급을 받으시는 거면,
      구제안이 마련되고 통과되어야 영주권 신청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I-9폼 같은 거 쓸 때 현재 유효한 워킹 비자나 만료되기 전 EAD 카드라도 있어야 하는데, 고용주가 그런 거 확인 안 했나요? ICE 뜨면 님도, 고용주도 함께 처벌 받는데요..

    • 저런 75.***.68.29

      위험한데..I-9에 의해 전산망이 구축되어 근무지가 노출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