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visa waiver 후 H1B 시작시점까지 일하려면?

  • #476163
    Internship 199.***.103.254 229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로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턴 기간 중 full time offer를 받고 H1B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H1B를 받기 전까지 어떤 visa 상태로 있어야 현재 회사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여기 글들을 읽어보고 time table을 상상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J로 인턴십 중 offer를 받고 J waiver 신청(내년 8월 예상)
    -> waiver 승인 후(내년 12월 예상)
    -> H1B 지원(내후년 4월이전)
    -> H1B 승인(내후년 10월)

    그런데 waiver 승인이 되면 일단 J를 연장할 수 없는 것 같고
    운이 좋게 H1B가 승인되더라도 내후년 10월까지는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제가 상상한 time table이 맞는지요?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있는지요?

    답변에 모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 evan 68.***.223.151

      안녕하세요 저랑 같은 케이스이시네요. 근데 회사에서 이번에 오퍼를 했으면 지금이라도 웨이버를 신청하고 이번 4월에신청하시는게 훨씬 나으실텐데요. h1이 결정되기전가지만 웨이버 레터를 받으면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같이 급변하는 환경속에서는 오퍼했을때 바로 절차 진행하는게 안전한거 같네요. 저도 괜히 다른곳알아보려고 오퍼했는데 안받다가 경기 안좋아지고 다시 가서 이야기하니 오퍼하긴했는데 떨떠름하게 보더군요

    • ossi 67.***.159.198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실 계획인가요?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안그렇다면 어렵습니다.
      – 그렇다는 경우 시나리오는:

      먼저 J를 넉넉하게 일-이년 연장한다.
      웨이버를 연장한 바로 다음에 신청한다. (평균 3-4개월 걸립니다.)
      내후년 4월 1일에 H비자 신청
      계속 J비자로 일한다.
      H비자로 10월부터 계속 일한다.

    • Internship 72.***.180.47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ossi님, waiver를 받더라도 J비자가 취소되는게 아니고 DS-2019에 적힌 날짜까지는 계속 유효한 거네요? 저는 waiver 받으면 J비자를 유지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evan님, 안타깝게도 현재의 회사에서는 J를 waiver 받은 사람에게만 offer를 주고 있어서 이번에는 안될 것 같아요.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