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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사항 추가 답변입니다. ITIN#를 받으셔야 하는데 요즘은 그냥 주지 않고 택스 보고와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w7.pdf을 다운받은후 양식을 작성하시고 카피된 여권을 공증 받으셔야 하며, 택스 보고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택스의 배우자란에는 Applied for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택스 보고시 원래 보내는 곳으로 보내면 아니되며, 위의 pdf파일에 나오는 인스트럭션을 잘 읽어보시면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 합산 보고로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