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정보 INS와 공유하나요?

  • #476130
    궁금이 24.***.180.193 2205

    140은 올초에 승인이 났고 485는 펜딩입니다.
    아내가 ead받은후 다른분과 동업으로 작은 비지니스를 했구요. 아내가 실질적으로는 사장이지만 그분은 e2비자가 필요해서 그분이 주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중반이후 아내는 ead를 갱신 안하고 페이는 그냥 캐쉬로 일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장 수입이 궁한게 아니라서..
    세금은 제가 회사를 통해받는 것으로 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rfe가 나왔는데 회사다닌 증명을 하라네요.
    변호사는 개인태스보고 copy랑 w-2를 가져오라는데
    아내가 일한거는 올해 중반거까지만 있어서 보고하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