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설립1년 미만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Reply 2008-12-1522:49:53 #476115 lpol 72.***.208.145 4533 설립된지 1년 미만인 회사에서 영주권이나 H1B를 스폰서 할 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duke 98.***.65.71 2008-12-1523:59:23 H1이나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은 재정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이 수혜자가 적당한 학력/경력을 가지고, 그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느냐 이고요. 한데,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회사의 세금보고 실적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재정상태를 입증해야 하게 됩니다, 투자유치상태, 설립자금, 혹은 개인회사라면 사업주의 개인재산이라도.. 경험으로는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도 H1 스폰서는 비교적 쉽게 되었었고요. 영주권 스폰서를 하게 될때에는 I-140 단계에서, 보충서류 내라고 날아오기전에 미리 챙겨서 넣어야 편하지 싶은데, 그래도 또 달라고 (최근 것으로) 그러곤 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