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에 사역과 세금]

  • #476107
    멋진신세계 153.***.142.38 2252

    바뀐 종교비자 발급에 의해서, Petition 을 발급받기 위해 수 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맞는지요?)

    그래서, OPT 를 내고(석사과정 졸업 예정) 그 기간중에 사역을 하면서, 종교비자 준비를 하고, OPT 기간 내에 한국에 가서 종교비자를 받을까 하는 생각중입니다.

    opt 기간 중에, 종교비자를 스폰서 할 교회에서 사례비를 정식으로 받으며, 사역하는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그럴 경우,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종교비자시에는 매달 낸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종교비자로 전환하면, 나중에 한국을 방문하기 어렵나요?

    감사합니다.

    • .. 152.***.59.149

      OPT는 전공관련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석사 전공에 따라 다르빈다. 만약 전공과 관련이 있다면, 일하는 것은 합법이고, 일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거고요. OPT로 출국시에는 비자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어야 하고, 고용을 증명하는 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비자와의 관계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