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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얼마나 빨리 영주권자 신분(ex, In 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학생이고 F1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사귀고 있고, 내년 봄학기 졸업 이후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거든요.경제가 워낙 나쁘다보니, 학교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교수가 funding도 잘렸다고, 이번학기는 조교자리는 못 주겠다고 해요. 한학기 남겨놓고요…..
Out of State Tuition 내기에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고,
사귀는 분과 결혼식은 못 치더라도 결혼 신고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얼마나 빨리 Process가 이루어지는지요?
첫 단계가,
시청가서 marriage certificate 처음 받고,
Marriage License 신청하다고 들었는데,그리고 나서 영주권 신청하고 난뒤, 제가 In 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당장 수업은 내년 1월 초에 시작되는제, 이게 가능한것인지,일단 Marriage License 신청과 영주권 신청하고 후, 우선
미국 합법 신분 유지만 되는 것인지,,,In State Tuition 혜택이 다음 학기에 안되면, 졸업을 늦추고 그냥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분들, 조언과 정보 부탁드립니다.